□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일부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자료에서 서울시가 2014년도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데 대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내 48개 약국에서 실시했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2014년 중구, 강북구 2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6개구 관내 약 90여개 약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서울특별시에서는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 자료를 통해 시범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성과)했다고 함.
․ 환자의 형태변화 적극 유도하는 중재 및 추구관리 증가
․ 의료급여환자 비율 10.5%로 건강형평성 개선
․ 약력관리를 통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감소 기대
□ 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라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 즉,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은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의료상담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 또한 의협은 서울특별시의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세이프 약국의 실효성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결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의협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세금을 낭비시킬 우려가 높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약국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