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1일 MBC 뉴스데스크의 “모르면 바가지 '반값 진료비'” 보도와 관련하여, “보호자 대리처방을 마치 진료비 할인제도인양 왜곡보도함에 따라 진료비 할인 목적으로 일반 환자들의 대리처방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23일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21일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유치 목적에서 관행처럼 대리처방하고 환자가 직접 온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하고 있어, 동 제도를 아는 환자만 진료비를 할인받고 있다면서, 보호자 대리처방을 마치 새로운 진료비 할인 제도인 양 보도했다.
□ 보건복지부는 2006년 10월 “거동 불편 재진환자, 보호자가 처방전 대리교부 가능” 보도자료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재진환자는 보호자가 대리하여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 2010년 및 2014년에도 대리 진료(처방)에 관한 행정해석을 통해 “현재 「의료법」규정에 따라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의협은 “보호자 대리처방은 의료법상 대면진료 원칙에 위반되나, 거동불편환자의 진료상 편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기 때문에 약화 사고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진찰료는 절반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상기 왜곡보도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해도 무방하게 인식하여 의료사고나 만성질환 합병증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마치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보호자 대리처방을 하고, 책임소재 문제로 허위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MBC측에 즉각적인 해명보도를 요구했다.
□ 의협은 “복지부 고시나 행정해석에 따라 보호자 대리처방을 했다하더라도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안정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처방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현실이다”며,
○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들의 무분별한 대리처방 요구가 없도록 허용 가능한 대리처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