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內 진료방해환자에 대한 적용 죄목 | 14482 | ||
김종웅 | 2015-05-22 | ||
널리 알려 주세요
[병원內 진료방해환자에 대한 적용 죄목] (1) 업무방해죄 환자나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경우 진료에 방해가 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2) 주거침입죄 주거란 사람이 거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병원도 치료를 위해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욱이 진료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기 위해 들어 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명백히 성립하는 것임. (3) 퇴거불응죄 병원 내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응할시 퇴거불응죄가 성립함. (4)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환자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이나 의사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가 성립함. (5) 손괴죄 병원기물을 파손 했을 시 손괴죄가 성립함. (6) 폭행죄 및 상해죄 사람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행사는 물론 사람에게 물건을 던진다든지 때릴 자세를 취한다든지 위협을 가한다든지 삿대질을 한다든지의 행위 모두 폭행죄가 성립함. 그리고 사람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한 경우 상해죄 성립하게 됨. (7) 기타 ○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상습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함. ○ 병원 내 CCTV는 기본으로 설치하면 좋으며 CCTV가 없어도 간호사나 환자나 목격자가 있으면 증거로 활용 가능함. ○ 환자 자신들의 병원 내 난동이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용납 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병원內 진료방해환자 대처 절차 및 방법] (1) 112신고 후 경찰이 오는 동안 증거 자료 확보(사진촬영, 녹음, CCTV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