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한 참가자라면 금연 성공에 관계 없이 치료에 들어간 금액의 8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합니다.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결정 되었는데 금연을 성공시킨 의료기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메디칼 업저버 기사입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