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니스제품 구분관리기준안 관련 | 14448 | ||
이명희 | 2015-07-02 | ||
(0 KB) | |||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내과에서는 큰 이슈인거 같습니다. 결국 스마트 폰의 앱과 연결하여 원격의료의 시행을 위한 전단계로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국회 입법으로 하려고 했으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김용익 의원등) 식약처에서는 내부 고시(내규)로 그냥 공표할 생각인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각 시도내과에서도 식약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님들께 부당성에 대한 항의 공문 보내고 규제개혁위원회에도 항의 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내과 회원들도 개인적으로 위 의 각 단체에 항의 성명서 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의협은 웰니스제품 구분관리 기준제정을 의료법 위반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약 보름 정도 시간을 벌어논 상태라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을것 같아서 지역의사회와 내과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내과 성명서는 홈페이지 팝업으로 띄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웰니스 제품 추진의 문제점들은 제가 추무진회장님께 받은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과학회와도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이익단체인 개원내과의사회 보다 학회나 의학회의 전문성을 더 인정하는 분위기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