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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의 CT판결 넓게 보자. (9번 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14397
송태원 2006-07-20
<제게 오는 한의사들의 신문 사설에 실린 내용을 옮겨 보았습니다.>


            고법의 CT 판결 넓게 보자                           제 570호 社 說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가 현행 의료관련법에서 소외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편으로 한의계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시사점을 남긴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판결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한의계 측의 주장은 수용하고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을 금지하라는 양의계 측의 주장도 수용함으로써 어느 일방의 절대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은 절묘한 판결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판은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 이긴것은 이긴 것이다. 내용을 내세워 졌다고 패배적인 사고에 젖을 것만은 아니다. 서초구보건소가 의료법을 지나치게 앞세워 기린한방병원을 핼정처분한 것이 법률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나 침을 한방의료행위라고 분명히 한 것은 결코 작지않은 성과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개정이라는 원대한 목표도 작은 성과를 잘 살려나갈 때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한의계는 이 부분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형식적 승소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승소부분은 잘 살려나가되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판결문에 나온 대로 방사선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실험실습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한의사국시에서 문항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젇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의사의 방사선진단장비 사용을 방해하는 법적 장치들을 제거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한 발 한 발 전진시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양의계의 모습에서 보았듯이 교육을 개선하고 법을 개정하는 일 못지않게 대국민 홍보가 중요함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법보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법은 현실의 반영이기대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판결에서도 현대의료장비 사용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방사선진단장비 사용만 문제 삼았을 뿐이다. 다른 장비는 물론이고 방사선진단장비도 데이터와 법, 교육으로 뒷받침하면 한의사의 영역이 될 것이다.

 고법 판결의 내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회는 한의사에게 열려 있다. 한의협은 넓은 견지에서 이번 재판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길 바란다.



 우연히 한의사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 한의사 신문과 의협신문을 읽고 비교해 보면 제 짧은 생각으로는 서로간에 있어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 들에 대해서 한의사들이 좀더 냉철하고 분석적이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단결이 잘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의사 신문을 보면 그 분들도 우리처럼 한방음악치료,한방내과회...등등 다양한 명칭으로  세분화 되어가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우리랑 충돌을 할 경우가 많겠구나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간혹 우리 의사들이 쓴 책들이 한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광고를  보기도 하고 의사들이 그 분들의 강좌에 연자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강좌가 궁금하여 물어 보면 한의대생,한의사만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저는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언젠가 그 신문 뒤 장의 전면 광고에 ㄹ의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귀 한의원에도 심장 전문의가 옆에 있다던가 "하는 광고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한의원에 EKG 모니터링을  대여해주고 한의원에서 환자의 EKG를 찍어 그리로 보내 주면 그곳에서 바로 판독을 해주고 하는 씨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CT에 대한 판결을 보고 단순히 한의사의 CT기기 사용금지에 대하여 혹 너무 고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것 같은 염려도 있고 그 동안 제가 한의사 신문과 의협신문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이 있어 주절 거리고 그 신문의 사설을 옮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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