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폭행 대처 방법 | 14439 | ||
김종웅 | 2015-07-16 | ||
언젠가 병원내 폭행에 대한 처벌 죄명을 올린 적 잇었습니다. 실 사례가 있어서 퍼옵니다.
펌글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에 와서 보호자나 환자였다는 이유로 치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진료를 방 해하고 의료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 흔히 일어난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의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당하고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식의 사고방식이 이런 일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더 조장해 왔다. 귀찮더라도 똥은 더러우니 피할 것 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지도록 치워야 한다. 얼마 전 내가 있는 병원에 환자보호자들이 자신들의 의학적인 무지와 이해부족으로 나의 동료의사와 나에게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 “IV라인을 왜 3번이나 찔렀느냐 이래서 환자 팔에 멍이 들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아무 휴유증없이 잘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였다. 외래 로비에서 보호자들이 교대로 와서 고함을 질러대고 환자들 앞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때 나는 경찰을 불렀고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와서 좌초지종을 물으며 중재를 해도 “사람을 병신만들어 놨니, 자신들은 환자고 보호자고 이 병원에 대한 피해자”니 하면서 진료를 거의 마비를 시켰다. 이 때 나는 경찰에게 이들을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2차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나의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고소에 대해 법률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경찰이 범죄행위 고소에 대해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면 꼼짝없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 경찰이 자신들이 귀찮은 일을 안 하려고 '뭐 그럴수도 있을 법한데 좋게 넘어가시라'고 하였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보호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슨 업무방해고 주거침입이냐고 되레 큰 소리였다. 하지만 이들이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법률적 절차를 거쳐 병원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되고 나는 이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에 대해 형사적으로 고소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위자료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노라고 하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출동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진정된 난동을 부린 보호자들에게 “당신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읍니다”고 고지하고 나는 피해자로 보호자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찰서에서 보호자가 어디 잠깐 갔다오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을 때도 당신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이고 조사 후 석방여부는 형사가 결정할 것이고 경찰서 내에 감금된 상태라고 설명을 했다. 나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법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최후 진술을 하고 보호자들에게 당신들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니 그렇게 난폭하던 그들이 후회를 하는 눈치였다. 병원에 와서 행패가 일상화되고 의사에게도 욕설이 일반화 된 데에는 의사들의 느슨하고 안일한 태도가 일조를 하였다. 이들에게 강경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태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냥 이 사람들 잡아가시요 하면 잡아가지 않는다. 무슨무슨 죄 현행범으로 고소한다고 해야 경찰이 잡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게 문제이다. 행패를 부리는 환자와 보호자는 중대한 범죄자이지 그들의 행동이 절대 용납되어질 것이 아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경우 진료에 방해가 되었다면 첫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둘째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병원이 무슨 주거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주거란 잠을 자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대학강의실에 학생이 강의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예를 들면 교수의 강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또 다른 판례는 식당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지만 다른 사람의 모임을 도청하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다면 식당주인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처벌받았다. 병원도 치료를 위해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욱이 진료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기 위해 들어 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명백히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환자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이나 의사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병원기물을 파손하였다면 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람을 쳐야 폭행죄라고 착각하는데 사람에 대해 물건을 던진다든지 때릴 자세를 취한다든지 위협을 가한다든지 삿대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폭행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람을 치면 진단서를 첨부해 더 중대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한번 체포되게 했는데 또 오면 또 신고하면 되고 이 때는 상습현행범으로 구속도 가능하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죄, 손괴죄, 폭행죄, 경우에 따라선 상해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이렇게 엄청난 범법행위이다. 이런 일을 위해 병원 내 CCTV는 기본으로 설치하면 좋다. CCTV가 없어도 간호사나 환자나 목격자가 있으면 증거로 충분하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냉정히 대응하고 난동부리는 자들을 처벌받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병원에 가서 행패를 부려도 된다는 인식이 사라질 것이다. 의료사고가 있더라도 의사는 형법적으로 기껏해야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만을 지지만 즉 과실범이지만 난동을 부린 보호자는 고의범으로 더 많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의사만 성인군자처럼 형사고소당하여도 난동을 부려도 환자에게 선처를 요청하며 참을 것이 아니라 환자의 더 많고 중대한 법범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의사 10명 중 9명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살만한 의료환경, 보람있는 의료환경의 토대를 마련하여 의사로 하여금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자신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나의 의사에 관계없이 나에게 오는 것 조차도 범법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당연한 법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권리의 보호를 법대로 요청하지도 않고 인식의 전환도 없다. 병원 내 난동도 미국처럼 사라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노력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병원 내 난동이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