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 14374 | ||
유진목 | 2015-07-24 | ||
금연치료 활성화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이수인센티브 : 12주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한 경우 지급 - (지 급 액) 금연치료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80% 지급 - (지급절차) 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 일괄 발송 → 대상자는 공단 지사로 지급신청(우편, FAX, 전화 등) → 인센티브 지급 ※ 이수 기준 : 6회 상담 또는 84일 투약을 완료한 경우 ○ 성공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후 금연 성공여부 검사결과 금연에 성공한 경우 지급 - (지 급 액) 10만원 지급 (년 1회에 한함) - (지급절차)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단 제출 → 6개월간 금연유지 상담(금연상담콜센터) → 금연 성공여부 검사(소변코티닌검사) → 인센티브 지급 * 소변검사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금연치료자 부담 없음) ** 소변검사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각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