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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14374
유진목 2015-07-24


  금연치료 활성화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이수인센티브 : 12주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한 경우 지급
     - (지 급 액) 금연치료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80% 지급
     - (지급절차) 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 일괄 발송 → 대상자는 공단 지사로 지급신청(우편, FAX, 전화 등) → 인센티브 지급
          ※ 이수 기준 : 6회 상담 또는 84일 투약을 완료한 경우 

  ○ 성공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후 금연 성공여부 검사결과 금연에 성공한 경우 지급 
     - (지 급 액) 10만원 지급 (년 1회에 한함)
     - (지급절차)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단 제출 → 6개월간 금연유지 상담(금연상담콜센터) → 금연 성공여부 검사(소변코티닌검사) → 인센티브 지급
          * 소변검사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금연치료자 부담 없음)
         ** 소변검사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각 지사 
강태경 대구교육때 Q&A때 들어보니.. 1) 제때 방문하더라도..마지막약복용한 날을 확인할순 없으니..84일중 마지막 약탈때 완료 처리 2) 중간에 f/u loss시 중단처리 안해도 된다(타원에서 나머지 f/u할 수도 있으므로) 3) 출장 등의 사유로 예정일을 1주이상 지나서 오면 남은 투약기간으로 금연가능성 있으면 연장해주고, 남은 기간이 짧아 금연가능성 희박하면 1차수는 실패처리하고, 새로 2차수 시작하면된다고.. 2015-07-24 14:51:00
강태경 이수인센티브는 12주 복용했다고 본인부담금의 80% 지급해주는것이고 성공인센티브는 종료 6개월후 소변검사로 성공확인후 10만원 지급 2015-07-24 14:54:00
강태경 이롷게 하다가 금연치료를 정식급여화할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비급여약처방과 관련있는 진료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현행대로 우선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2015-07-24 16:30:00
강태경 금연치료완료자 8000명 해당되며, 중간에 성공한 사람은 제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31 2015-07-24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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