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예방접종)후 요양급여비용 청구건 환수 예정통보 | 14533 | ||
김예원 | 2015-08-05 | ||
국민건간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예방접종자 명단을 획득한 후 예방접종 날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투약내역이 없는 건수를 잡아냈다 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으로 내원하여 신경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였고 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였는데 당연히 진료내역은 청구가 들어갔고 이러한 유사한 건수를 2011년 이후 28건을 찾아 내어 해명이 없으면 환수하겠다는 통지인데 과연 보험공단에서 개인의 예방접종 기록을 빼가도 되는 건지 환수를 안당하려면 모든환자의 의무기록을 복사하여 해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지 암울 하군요. 보험이사께서는 대책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