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건의 | 14375 | ||
김종웅 | 2015-08-07 | ||
서울시의사회에서 아래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관련 협조 요청(청구프로그램업체 9곳, 8. 4) ○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을 작성할 때 전자차트 상에서 진단서 뒷면에 있는 유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진단서 작성의 편의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진단서 작성 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교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 요청 법정 전염성 질환 환자 진료 시 위험 수가 신설 건의(의협, 복지부, 공단, 심평원, 8. 4) ○ 메르스 사태가 69일만에 사실상 종식되었지만 목숨을 걸고 일선에서 메르스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한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바, 의료인에 대해서도 소방 ․ 경찰공무원 등이 위험수당을 받는 것처럼 위험을 수반하는 질환(예; 메르스, 사스 등 법정전염성 질환)환자 진료 시에 이에 대한 위험수가를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 의료인에 대한 ‘상병수당’ 제도 신설 건의(의협, 복지부, 공단, 심평원, 8. 4) 가.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휴업을 하고 일부에서는 폐업까지 하는 의료기관이 발셍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피해 보상 보상은 아직까지 미흡한은 것이 현실임 나. 개인 병의원이지만 공공요금처럼 수가 책정과 인상율을 정부가 정하고 있으므로 준 공무원에 해당 되는 바, 독일, 일본, 대만,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 같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치료하던 중 의료인이 감염, 부상으로 자가 격리, 입원 등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때 상실되는 소득, 임금을 보전해주는 '상병 수당' 제도를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