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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물타기 14410
강태경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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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8.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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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약사회에 원하는 것은 대국민 사과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최근 검찰의 기소로 밝혀진 환자정보와 진료정보의 유출 건에 대한 의협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약사회가 원색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에서 환자정보와 함께 진료정보가 무단으로 상업적 판매된 것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과연 후안무치한 행동인지 되묻고 싶다.

    약사회는 독립된 재단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약학정보원의 사안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약학정보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PM2000 프로그램의 부적격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허가에 대한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유해프로그램의 사용정지 요구는 당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약정원이 인정한 “어떤 질병의 경우에 어느 약을 많이 사용했는 지를 알아보려는 정보였다”는 항변은 전문약에 대한 처방권이 있는 의사들이 요구가 없는 이상 권한 외의 월권이며 상업적 거래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현재도 처방약의 사용현황은 심평원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사전고지 없이 통계 및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약사회가 언급한 의협의 해킹 사건은 이미 사법부의 조사가 끝나고 사후조처가 완료된 해킹 피해사건이고 약정원의 파렴치한 진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및 판매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그럼에도 약사회가 끄집어 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약사회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의협은 진료정보 유출 및 무단사용 건에 대하여 대국민 유감 표명을 통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약사회도 대국민 사과를 통한 진정한 반성 후 전향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전문가 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약정원과 약사회가 다른 몸체라면, 사법적 책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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