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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일에 청구한 건 소명자료 요청 14517
김종웅 2015-08-11

최근 구 공단 지사에서 예방접종일에 진료 청구한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외처방한 것은 제외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질병관리 본부에서 2013-1014 예방접종 맞은 명단 확보 -> 진찰료 청구했는지 전산으로 확인 , 각 구 지사에 명단 보내어 소명 자료 요청, 14일간의 소명 기한

서울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은 아니라고 해명, 일부만 진찰료 허위 청구하였겠지만 귀찮고 더럽다고 해서 이의신청 안하시면 수개월 후에 신문에서 00 % 허위 청구라고 나와서 모든 의사를 욕 먹일 것이 분명하니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 제출해주세요

기한이 부족하면 해당 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날자 늘려달라고 하시고 소명 자료 검토는 구 지사에서 한답니다. 구 회장님 역량 중요

참고로 일반 진료비 청구시도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서로 욕 덜먹습니다, 이의신청 안하면 환자에게 통장번호 알려달라고 하여 환급해줍니다. 환자에게 질 나쁜 의사라고 낙인찍힙니다, 일단 환자에게 심평원이 돈 돌려주고 이의신청 받아보고 인정되면 환자에게 돈 보내라고 하는데 대다수 환자가 그냥 먹습니다. 심평원도 이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국감에서 국회의원 지적 사항이라 고치기 힘들답니다.

김종웅 감사원이 요청했다하는데 어쩌면 공단측에서 자료 흘리고 타 기관때문에 어절수 없이 조사하게 되었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5-08-12 08:58:00
강태경 진찰기록, 혈당검사등 검사기록, 처방기록 중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무조건 중복이라고 통보하곤 챠트첨부해서 소명하랜다죠.. 그 -무조건-을 응징해야할텐데.. 2015-08-12 14:47:00
김예원 공단에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놓아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채택되어 작업 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문제는 처방내역이 없는 진료는 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전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환수 예정통보부터 보내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도둑으로 몰아놓고 네가 도둑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는 얘기지요. 개원내과의사회 차원의 항의와 의견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5-08-12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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