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접종일에 청구한 건 소명자료 요청 | 14517 | ||
김종웅 | 2015-08-11 | ||
최근 구 공단 지사에서 예방접종일에 진료 청구한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외처방한 것은 제외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질병관리 본부에서 2013-1014 예방접종 맞은 명단 확보 -> 진찰료 청구했는지 전산으로 확인 , 각 구 지사에 명단 보내어 소명 자료 요청, 14일간의 소명 기한 서울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은 아니라고 해명, 일부만 진찰료 허위 청구하였겠지만 귀찮고 더럽다고 해서 이의신청 안하시면 수개월 후에 신문에서 00 % 허위 청구라고 나와서 모든 의사를 욕 먹일 것이 분명하니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 제출해주세요 기한이 부족하면 해당 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날자 늘려달라고 하시고 소명 자료 검토는 구 지사에서 한답니다. 구 회장님 역량 중요 참고로 일반 진료비 청구시도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서로 욕 덜먹습니다, 이의신청 안하면 환자에게 통장번호 알려달라고 하여 환급해줍니다. 환자에게 질 나쁜 의사라고 낙인찍힙니다, 일단 환자에게 심평원이 돈 돌려주고 이의신청 받아보고 인정되면 환자에게 돈 보내라고 하는데 대다수 환자가 그냥 먹습니다. 심평원도 이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국감에서 국회의원 지적 사항이라 고치기 힘들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