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단계부터 초음파급여(15.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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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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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안되던 의심단계부터 초음파급여로 변경되네요(1회)
이것저것 조건부라 복잡기는 매한가지..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2가지 참고^^
이창화
Q and A를 꼼꼼히 잘 봐야 겠네요. 다른 의료기관에서 1번 검사하고 못 미더워서 본원에 내원 한경우 초음파를 같은 질환의심하는데 2번의 검사가 되는데 환자가 이야기를 안했거나 이야기를 했어도 급여 초음파로 했는지 비급여로 했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 급여 초음파 검사시 나중에 2중 수검이 되면 불이익을 받나요?
2015-08-24 16:41:00
신창록
다른병원에서 급여로 초음파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비급여로 해야하고 확인이 안되면 급여로 해도 됩니다.
2015-08-24 17: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