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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환자의 1차 병원 입원 금지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에 문의 했습니다. 14455
원태식 2015-08-21

 

의료 급여 환자를 외래 진료로 진료 후 필요에 의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때 의료 급여 환자라는 이유로 2차 병원 이상급으로 전원을 보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1차 의료 기관의 무분별한 의료 급여 환자 입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이나 이는 심평원에서  추후 판단할 문제로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심평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업무인 심사 평가 단계에서의 조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 전체로 놓고 볼때도 이 환자가 1차에서 2(주로) 병원으로 입원 할때 상승하는 의료비 및 검사가 필요할 시 새로 다시 시행하는 검사 비용도 의료비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 박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1차 의료를 권장하는 국가적 시책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료 장비의 발달과 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1차 의료 기관에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염, 편도염, 탈수, 초기 폐렴등의 질환을 위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전원해서 2차 이상의 병원급에서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1차 의료 기관에서 무리하게 환자를 잡고 있는 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2차 병원과 3차 병원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며 의료 분쟁 및 의사 각자의 의사로서의 품위와 양심에 관한 문제이고 필요시 심평원에서 개입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차 의료 기관도 CT, MRI, 초음파, 내시경 장비, 입원실 등을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물론 인원적인 측면에서 2차 병원 이상급과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경도의 질환이지만 외래 치료로 호전이 보이지 않을 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1차 의료 기관에서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2차 병원 이상급을 이용하도록 환자의 선택권을 막아 놓은 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입니다. 이는 향상된 의료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근시대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의료 기관 선택권의 자율성 침해

의료비 상승

환자와 1차 의료 기관 주치의 사이의 믿음의 저해

향상된 수준의 의료 상황에서의 1차 의료 기관의 환자 진료의 방해

 

등의 문제로 저는 이 사항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문의 했으나 의료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네요

 

다만 현재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점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담당자의 말은 상병명으로 풀지 현재대로 갈지 전면 백지화 할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네요...

 

혹시 같은 이유로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없나요...?

 

전 사실 이런 법이 있는 것도 몰라서 삭감 엄청 당했습니다.

 

ㅠㅠ

 

삭감 당하면 안 하면 되지만 제가 납득이 안 가서요...


강미정 저도 1차의료기관이라 의료급여환자 입원이 어려웠던 적이 여러번 있어요.상병이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2015-08-25 00:09:00
사무국 말씀주신 내용을 상임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8-25 11:14:00
김수겸 의료급여환자는 일차 병원 에서는 입원 못한다 그려면 대형 병원에서는 왜래환자는 못 보도록 해야 되는데 2015-09-01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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