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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반환소송 14333
성상규 2008-01-25


수년전 의료계 소송으로 건강보험에서  현재 원외처방 환수하는 것은 병의원이 이득이 없는데도 환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편법으로 궁리하여  민법 조항을 이용, 민사적으로 손해 보는 것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여 다시환수하고 있어 이를 다시 청구 소송제기한 것인데 의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기를  자꾸 해야 불합리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추이를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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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병원, 사상최대 진료비 반환소송 제기
100억원대 규모…"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전국 43개 대학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원외처방약제비를 돌려달라는 진료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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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대규모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이는 건강보험체계가 출발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요양급여비용 소송으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는 25일 전국 43개 대학병원들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원외처방약제비의 3년치인 100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부터 의사들의 약제비 과잉처방으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대외법률사무소는 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처분에 대해 소송을 수행하여 2006년 12월경 대법원에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당해온 대학병원들도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주요 사립대학병원들이 총망라해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진료비 지급 청구소송은 그동안 약제비 상당 보험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전가시켜 진료비지급을 거부해 온 공단에 대해 그 부당성을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송"이라며 의미를 밝혔다.

이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계속적으로 약제비 상당금액의 진료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그간 관련 소송을 통해 축적된 법리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대학병원들은 이번 소송이 금전의 이익 추구가 아닌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에 승소할 경우 지급금액을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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