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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약제 8600개 돌파 14457
이창화 2015-09-02

안프란, 안프라그가 계속 삭감되는데

물론 급여 기준에 안맞게 사용을 해서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삭감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오늘 약 설명서 보니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이라고 지정되어 있고

2008년 12월 31일, 식약청 공고 5389번이라고 적혀 있네요.

 

혹시 저가약 인센티브제에 해당되는 품목인데 저가약을 안써서 심평원에서 삭감되는 사례는 없나요?

삭감액이 많다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그리고 아래에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에 대한 오늘 기사입니다.

이것도 참 문제이네요.

약선택을 경제적 논리로만 서서히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분위기이네요.

 

저가약 대체조제하면 장려금 지급 약제 8600개 돌파
심평원, 8월 현황 집계...한달 새 221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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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5-09-02 06:14:52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보다 저렴한 약제로 처방약을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한 약국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약제가 8600개를 돌파했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615개 품목으로, 7월 기준 8394개 보다 한 달 새 221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대체조제에 주춤한 모습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의원협회는 정부의 대체조제 약제 확대추세에 반발해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의약 간 갈등을 줄이면서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김태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혈전제 중 안플라그의 경우 2005년 2차약제에서 1차약제로 급여기준이 변경되면서 매출이 가파르게 늘었었고, 더불어 플라빅스를 비롯한 항혈전제 청구액이 급증하면서 2010년부터 안플라그가 1차 약제에서 2차약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 삭감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비교적 고가인 플라빅스는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재발 방지 목적 등으로 병명코드의 선택 범위가 넓지만, 말초동맥성질환에만 허가받은 안플라그의 경우에는 인정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삭감 사례도 많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안플라그를 사용하실 경우 당뇨병과 말초동맥질환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급여 인정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당뇨가 없는 단순말초동맥질환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2차로 사용하셔야 되므로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다거나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경우임을 처방단위 특정내역에 기입하셔야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평원 지원마다 심사기준의 차이가 있고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심사조정이 이루어진 지원에 심사조정의 사유를 문의하시면 선생님의 처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는 기계적 전산심사 등으로 의사의 고유처방권이 침해되고 있음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식약청의 허가범위와 심평원의 심사기준 등 의학외적인 고려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작금의 의료보험체계가 문제입니다. 2015-09-03 16:56:00
이창화 자세한 배경설명 감사드립니다 2015-09-0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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