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묻는 분들 있어 올립니다.
제가 2003년 심평원에 질의한 것으로 참조바랍니다. 급여 비급여 동시 진료시 (비급여 항목 원외처방이나 처치 등 없더라도) 비급여로 추가로 받을 경우 가능하며 또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진찰료 중복 받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으니 상담료, 교육료,원외처방료 등으로 받았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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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상담 질문보기 급여 비급여 동시진료시 진료비
|7526 |성상규 | 2003-01-24 급여인 감기,장염과 단순 비만이나 얼굴 점, 발기부전 등 상담 진찰 동시 에 한경우 비급여 항목 종류를 1)감기 등 진료하고 비만 상담 교육, 미용 상담 ,발기부전,단순피로 등 비급여 문제+급여문제 진찰, 상담만 한 경우 2)급여 비급여 동시에 원외 처방 등을 한 경우 현재 급여는 원외처방하나 안하나 수가가 같으나 1) 경우는 진찰료 급여+ 비급여 상담료를 같이 징수 가능한지.. 실제 시간 많이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의 경우는 물론 가능하겟죠? 유권 해석 바랍니다. 사이버민원상담 답변보기 회신
|7526 | | 2003-02-03 1.우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서는 요양급여를 실 시하도록 되어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대 상으로 우리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경우에 모든 진료비용(상담료,약제비, 조제료등)은 비급여 대상이며 비급여 대상의 수가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수가를 적용하며 우리원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환자에 대해서 급여와 비급여대상을 동시 진료 시는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 있는 곳: 심평원 민원 온라인 상담 http://www.hira.or.kr/reh_qna_civilqna.do?method=getOpenQnaABoard&pgmid=HIRAA010200000000
---------- 회신 |7843 | | 2003-03-11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 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토록 규정하고있으므로 동일한 의사가 동시에 비만 등과 고혈압, 위장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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