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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치료 급여화 잠정 보류 `상담수가 55% 상향` 14408
유진목 2015-10-07
복지부, 금연치료 급여화 잠정 보류 `상담수가 55% 상향`
챔픽스 등 약가 상한액 인하…`내년 7월까지 OCS와 연계 개편`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5-10-06 15:0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금연치료 상담수가 평균 55%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금연치료 의약품의 전면 급여화를 잠정 보류하는 대신 약가 상한액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낮은 20%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해 금연 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2주 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 19만 2960원에서 8만 8990원으로 약 54% 경감된다.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 이수 후 80%까지 돌려주면,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 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국 금연치료의약품 가격 차이 해소를 위해 약가 상한액을 설정할 계획이다.

챔픽스는 2023원에서 1800원으로, 웰부트린은 855원에서 693원으로, 니코피온은 874원에서 673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조치로 병행된다.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전산프로그램 간소화와 더불어 현 웹 방식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금연상담료의 경우, 평균 55% 상향된 상담수가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금연치료 목적 방문시 첫 상담료는 현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약제비를 전액 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으나, 본인부담이 프로그램 방식 보다 오히려 높은 점과 약제 오남용, 성공 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로 사업 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시행 후 금연치료 실적 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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