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14394 | ||
남준식 | 2015-10-08 | ||
D1,D2는 과거 직장검진에 있던 판정 구분이로 이제는 없어 졌습니다. 우선 검진 판정은 정상A, 정상B(질환관래), 일반질환의심(간질환,이상지질혈증,폐결핵, 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빈혈증, 골다공증 질환, 기타질환), 2차검진대상자(고혈압, 당뇨병 의심) 및 유질환자 구분(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폐결핵)으로 판정하며 각각의 판정기준은 원내 검사의 경우 원내 검사의 참조치를 바탕으로 판정 기준을 정해 검진 판정값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기본 판정 구분은 정해 있어 이지스 전자차트의 검진프로그램내에서는 1차 판정을 정해진 판정값을 자동으로 판정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만 가끔 직원들 수기 판정의 경우는 오류가 많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Q/A는 가급적 자유게시판이 아닌 묻고답하기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