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 안내 | 14525 | ||
유진목 | 2015-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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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 안내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병의원 진료상담료 인상 및
약국 약제 판매가 상한제 도입 등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산 프로그램이
2015.10.19.(월)부터 적용되오니 첨부파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사용했던 전산 프로그램은 2015.10.18.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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