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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 안내 14480
유진목 2015-10-21
금연치료 지원 사업 변경 사항 - 
 
제일 큰 변화는 다른 질환으로 진료 받으면서 금연을 동시에 진료 할 때와 금연 단독으로 진료 할 때 상담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의원 변경 사항
-- 진료상담료 지원을 ‘타상병 동시진료’와 ‘금연치료 단독진료’를
구분하여 지원
╺ 금연치료외 다른 상병진료는 급여비로 진찰료 청구 가능
⦁ 타 상병 동시진료 : 다른 상병 진료와 금연치료를 함께 진료하는 경우
⦁ 금연치료 ‘단독진료 : 다른 진료 없이 금연치료만 하는 경우
* 방법 : 공단 전산 ‘금연치료 진료상담 및 처방등록’ 화면에서 체크(⊙)
(전산화면)



Ÿ 적용일(병의원 진료일) : ‘15.10.19.부터 (단위: 원)
 
 
타상병
동시진료
최초 15,000 12,000 3,000
유지 9,000 7,200 1,800

금연
단독진료
최초 22,830 18,330 4,500
유지 14,290 11,590 2,700
m 진료상담료 본인부담률 조정 … <표1> 참조
╺ 건강보험 환자 : 20%로 하향 (기존 30%)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환자 : 본인부담 없음 (종전과 동일)
김종웅 오늘 저도 경험했느데 직원도 모르더라고요 . 초재진 올랏지만 환자가 내는 금액도 별 차이가 없다도 하고 2015-10-30 18:16:00
김종웅 올해 의협에서 추가 금연 교육 계획은 없느거지요 ? 2015-10-30 18:16:00
유진목 아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10-31 12:56:00
임현성 네..결국 타상병진료시는상담료가 적어지는군요 2015-12-04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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