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 안내 | 14480 | ||
유진목 | 2015-10-21 | ||
금연치료 지원 사업 변경 사항 - 제일 큰 변화는 다른 질환으로 진료 받으면서 금연을 동시에 진료 할 때와 금연 단독으로 진료 할 때 상담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의원 변경 사항 -- 진료상담료 지원을 ‘타상병 동시진료’와 ‘금연치료 단독진료’를 구분하여 지원 ╺ 금연치료외 다른 상병진료는 급여비로 진찰료 청구 가능 ⦁ 타 상병 동시진료 : 다른 상병 진료와 금연치료를 함께 진료하는 경우 ⦁ 금연치료 ‘단독진료 : 다른 진료 없이 금연치료만 하는 경우 * 방법 : 공단 전산 ‘금연치료 진료상담 및 처방등록’ 화면에서 체크(⊙) (전산화면) Ÿ 적용일(병의원 진료일) : ‘15.10.19.부터 (단위: 원) 타상병 동시진료 최초 15,000 12,000 3,000 유지 9,000 7,200 1,800 금연 단독진료 최초 22,830 18,330 4,500 유지 14,290 11,590 2,700 m 진료상담료 본인부담률 조정 … <표1> 참조 ╺ 건강보험 환자 : 20%로 하향 (기존 30%)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환자 : 본인부담 없음 (종전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