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이해한다고 하여도 2번에서는 진료 됴중에 날자 계산 (7/180) 하느라 시간 소비할 것이 뻔하며 실수로 중복처방하여 삭감도리 것이 뻔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2008.4.1부터 시행 예정
1.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처방할 수 있다. 가.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다.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중복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호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예)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사유 ; 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되어 약제비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를 방지함으로써 약제비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