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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연치료 교육 미이수자 제한 '2개월' 유예 14522
유진목 2015-12-21
일부 의료인 단체 회비 연계 문제로 '투트랙' 교육 진행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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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12-21 05:1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관련 의료인 교육 미참여자 제한 시기를 2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진행하는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을 의료인 단체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지원사업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의료인 교육 미참여자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던 것을 2개월 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11월 22일 대한노인의학회가 진행한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 현장.

    앞서 건보공단은 지원사업 실시에 따라 금연치료 관련 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4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인 단체 및 학회와 공동으로 의료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특히 건보공단은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의료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인 교육 개최 자체가 저조함에 따라 내년 1월 교육 미이수자 참여 제한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진행한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은 총 5133명으로, 금연상담 신청기관 수(1만9979개소) 대비 2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료인 단체에서 교육 미이수자 참여 제한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참여 제한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개최하는 의료인 교육에 대해서는 의료인 단체와 '투트랙'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 진료기관 수는 의협(의원, 보건소), 병협(병원), 치협(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협(한의원, 한방병원) 구분(기준일 2015년 9월 30일)

    이는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 회원 회비 납부 문제와 의료인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단체 비회원들이 건보공단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인 교육과 관련해 학회 및 의료인 단체와 공동으로 그동안 개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건보공단 단독으로도 의료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교육과 의료인 단체들이 진행하는 교육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 회비 납부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해당 단체 비회원들이 건보공단에 상당한 항의를 해왔다`며 `의료인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회비 납부 문제와 연계한다고 건보공단이 관여하지 않지만, 건보공단이 자체로 진행하는 교육은 해당 단체 비회원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2016년 하반기부터 오프라인과 함께 사이버 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 내년 7월부터 지원사업 사이버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라며 `일각에서는 사이버 교육을 할 경우 대리 교육 참여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상구 도대체 뭘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2015-12-21 16:40:00
    임현성 진작 사이버 교유=육좀 하지.. 2016-01-26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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