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헌법재판소 위헌선고에 따른 의료법 해석기준 회원공지 | 14451 | ||
유진목 | 2016-01-13 | ||
지난달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소견으로 현재 의료광고를 하실 때 꼭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심의가 위헌이지 광고주가 광고 하고 싶은 내용을 무조건 적으면 이것이 허위 과장,효과보장,환자유인,타직역에 대한 비방 등을 포함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어 처벌 받게 되어있습니다.혹시 위반사항을 점검하시려면 의협에 광고심의를 자율적으로 받으면 되고 위 위반사항이 없이 광고 하고 싶으면 심의 없이 광고 하셔도 됩니다.
○ 주요 내용 1)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지 및 심의를 받지않고 광고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단순위헌으로 헌법재판소 선고일부터 위헌규정은 효력을 상실한 만큼, 사전심 의를 받지않고 의료광고를 한 경우 처벌 할 수는 없음.
2) 각 협회에서 사전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료법 제57조 규정 위헌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 며, 의료기관도 심의를 받을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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