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16년 금연정책 변경사항 14537
유진목 2016-01-19
(0 KB)

1.금연 치료시 3회차 부터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2.최종이수:기존 12 주이외에   8주 단축프로그램이수로도 가능

3.프로그램 최종이수시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및 10만원상당의 축하 선물

4.의사 : 약간의 혜택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추가 안내

   1년에 2번(2차수) 지원은 ‘15년도 기준과 동일함

   ╺ ’15년도 금연치료 받은 참여자도 ‘16년도 지원 가능

 

   차수 최초등록일이 ‘15년도 인 경우 차수 종료까지 ’15년 차수로 지원

     예시) 1차수 등록 ‘15.12.4. → 종료 ’16.2.22., 2차수 등록 안 되고 ‘16년도 1차로 됨

 

   의료인 교육 이수기간 ‘16.2.29.까지 연장(추가 연장 없음)

   ╺ ’16.3.1.부터 금연치료관리 시스템에서 금연진료 제한함

     * 공단 교육 신청 : 요양기관정보마당 >금연치료 지원> 의료인 교육 신청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6-01-21 12:48:00
임현성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6-01-26 10:05: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