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연정책 변경사항 | 14537 | ||
유진목 | 2016-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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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연 치료시 3회차 부터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2.최종이수:기존 12 주이외에 8주 단축프로그램이수로도 가능 3.프로그램 최종이수시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및 10만원상당의 축하 선물 4.의사 : 약간의 혜택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추가 안내 1년에 2번(2차수) 지원은 ‘15년도 기준과 동일함 ╺ ’15년도 금연치료 받은 참여자도 ‘16년도 지원 가능
차수 최초등록일이 ‘15년도 인 경우 차수 종료까지 ’15년 차수로 지원 예시) 1차수 등록 ‘15.12.4. → 종료 ’16.2.22., 2차수 등록 안 되고 ‘16년도 1차로 됨
의료인 교육 이수기간 ‘16.2.29.까지 연장(추가 연장 없음) ╺ ’16.3.1.부터 금연치료관리 시스템에서 금연진료 제한함 * 공단 교육 신청 : 요양기관정보마당 >금연치료 지원> 의료인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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