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소모성물품처방
14600
임현성
2016-05-23
공단에 당뇨환자로 이미 등록되 있는환자의 소모성 물품 처방전 교부방법과
청구법등 행정절차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신창록
공지사항 349번 참고하십시오.
2016-05-23 12:01:00
김태빈
이미 등록이 되어있으니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기입만 하시고 교부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공지사항 349번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랑 등 OCS 사용하시면 서식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수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모성재료처방전 자체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16-05-23 13:25:00
류호정
감사합니다.
2016-05-23 15:33: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6-05-24 09:16:00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6-05-24 17:04:00
김수겸
감사합니다
2016-06-13 0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