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우려 | 14581 | ||
권철 | 2016-08-23 | ||
의협과 개원내과의사회는 복지부의 전화상담 만성 질환 관리에 원격의료를 배제하는 조건부 참여를 결정하였다. 하
지만 이 것은 처음부터 단어 선택부터 잘못된 것 같다. 원격의료를 배제한다면 전화상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을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협상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표현을 써야 맞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어떤 표현을 쓰던 간에 원격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원격의
료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명백하다. 그러기 위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참여 해보면 얻을 수
없는 연2 천만원의 추가 소득이라는 당근을 제시하였고 각 의사회를 각개격파 하여 회원들 간의 단결을 해쳐 의
협을 무력화하였다. 대한 개원 내과의사회의 집행부는 조건부 시범 사업의 참여가 아니라 시범사업의 방향과
구체적 방법및 수가에 이르기까지의 협상에 조겁부 참여하여 복지부의 목표인 PDA등의 원격 모니터링 기구를
통한 상담이 아니라 순수한 전화상담 만의 시범사업으로 유도하여 회원들의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한
편 모든 질환의 전화 상담에 따른 숫가를 신설하는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데 처음 접근의 실패로 복지부의
의도한 대로 의협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다. 더우기 복지부의 언론 플레
이에 속아 마치 많은 내과의사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 처럼 회원들을 유도하여 많은 내과의사 들의
참여로 인한 postive 결과로 원격의료의 시발점이 될 듯하다.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시행시기를 몇개월 뒤로
연기하고 의협과 함께 정부 주도가 아닌 의협 주도로, PDA 나 원격모니터링 디바이스가 아닌 순수한 전화 상
담만으로 시범사업 을 바꾸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미 건강보험 공단에 참여를 희망한 회원들에
협상이 끝날 때 까지 참여를 보류하도록 설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화상담료 신설 및 만성 질환 교육및 상담료
신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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