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있는 환자 진료부, 보험사도 요청 가능 | 14349 | ||
박재영 | 2006-07-25 | ||
가족있는 환자 진료부, 보험사도 요청 가능 환자에게 가족이 있더라도 환자 본인이 위임한 경우라면 보험사직원에게도 진료기록 사본 교부 위임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경우 위임내용 이외의 환자 과거력 등에 대한 기록을 교부했을 경우 비밀누설에 해당해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진료기록 위임과 관련한 사항을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기록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질의는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는 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발급대상 및 발급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의료기관과 교부 요청자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을 근거로 “환자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 자신이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해 위임장을 직접 작성, 날인해 교부한 경우에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교부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에 따르면,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돼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특히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복지부는 위임에 따른 환자의 과거력 공개범위와 관련 “환자 자신이 직접 작성·날인해 교부한 위임장에는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가 명기해 교부를 위임한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사본 발급은 비밀누설과 관련이 없지만, 위임내용을 벗어난 기록의 교부는 비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환자본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자료에 근거해 교부했을 때 차후 발생한 환자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현행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상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돼야 하고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는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돼야 한다”며 “제출서류 확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복지부는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해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정교부 비용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등 사본교부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의료기관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본교부수수료에 적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환자의 진료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요청으로 법률적 쟁론시 보험회사측이 환자의 상황을 상담하는 경우 의료법 비밀누설의 금지규정에 위배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7-25 00: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