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1개월에서 면허정지 12개월로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실수로 유효기간 수액사용하면 가차없이 그것이 실수였던지 고의였던지 면혀정지를 12개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안내문 ○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02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3,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요약 ○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함 ([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 24), 25)) 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유형을 세분화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 32)) 1)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3)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수술 예정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한 경우 5)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6)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8)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