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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 발령되었다는데 14485
백효종 2016-12-08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2010년 이후 가장 빨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의심환자수가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8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47주차(11월 13~19일) 독감 의심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5.9명을 기록했다. 이후 △48주차(11월 20~26일) 7.3명 △49주차(11월 27일~12월 3일) 13.5명을 기록하면서 최근 독감 유행기준 환자수(8.9명)를 넘어섰다.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은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빨리 발령했다. 현재 분리되는 독감 바이러스는 모두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등 독감 고위험군 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독감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6-12-08 15:49:00
김수겸 잘알았습니다 2016-12-09 00:07: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6-12-09 10:05:00
최규태 검사없어도 48시간 안이고 3가지 증상만 잇는 고위험군이면 보험으로 차방해주어도 되나요? 2016-12-21 17:29:00
김태빈 예, 주의보발령후에는 고위험군이면 임상증상만으로도 급여처방 가능합니다. 2016-12-27 2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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