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17년 2월1일 시행 고시 14753
이창화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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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 적용되는 고시입니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장내시경 학회에서 다운 받았습니다.

 

요약한게 맞는지 한 번 봐주세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

I . 행위

1.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1).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기간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심평원에 통화하니 중증등록번호나 산정특례 번호를 JX999에 넣으라고 합니다.

 


II, 치료재료
가. 헤모클립 [신설]
1).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Q7680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나. 절제술용 포셉 (생검포함)(코드N0041002)
1)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2)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3)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에는 polypectomy, EMR 모두 포함 되는거 맞나요?


다.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1)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신설]
2)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3)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마. 기타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제술용 Forcep (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 snare polypectomy, forcep polypectomy 각각의 snare  ,  forcep 모두 인정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은 아래 두가지 포함
자770가 폴립절제술 (polypectomy)
자770나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EMR)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7-01-30 17:20:00
백효종 정리 감사합니다 2017-02-01 09:41:00
박남환 감사합니다. 첨부하면, 절제술용 포섭의 경우 폴립의 크기가 0.5cm이상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02-06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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