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와 진정관리료의 야간 가산 시간, 대상 추가 질의 답변 | 14594 | ||
이창화 | 2017-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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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시된 질의/응답 이외의 사항의 해석 1) 진정내시경시 에토미데이트는 사용이 가능한가? Q. 현재 에토미데이트 제제는 진정 내시경 목적으로는 허가 사항 이외의 약제입니다. 따라서, 급여 청구는 당연히 불가하고 급여 이외의 사용도 불가합니다. 사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진정내시경 급여 기준 이외의 비급여 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Q. 급여 기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 수가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상/하한가 제한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의원내 미리 고시하신 금액 이내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따른 내시경에도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 Q. 이는 급여 기준 이외이고,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급여적용은 불가하고, 비급여 수가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4) 급여적용 가능 환자(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서 동시에 시행한 상부 및 하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진정 내시경 관리료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Q.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100%)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연령 가산 및 야간(18시부터 09시) 및 공휴일 가산은 어떻게 되는지? Q.연령가산은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하며,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이 가능합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8세 미만은 3,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하지만,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이 가능합니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진정내시경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예정된 검사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