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료기관 안에서 다는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전문의의 경우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명찰은 인쇄ㆍ각인ㆍ부착ㆍ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며,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위반시에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외에도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ㆍ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ㆍ처방전 등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시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