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여전히 직능구분이 모호한 의사와 약사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제기됐다.
또한 한약사의 40배가 넘는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사의 독자적인 기능 훼손하고 의료인력 간의 역할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한약 취급영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19일 보사연 의료자원정책팀 오영호 팀장 등은 "보건의료 인력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를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역할범위와 진료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의 이러한 판단은 의약분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임의조제권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특정 조건하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의사 역시 조제권을 일부 인정받으면서 직능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약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들의 대체조제권 역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의약분업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의사는 진료와 처방업무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호 영역침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진은 지난 1993년 한약파동에 의해 생겨난 한약사의 독자적인 기능을 인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약조제 약사의 한약 취급영역을 축소하는 등의 정책적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한약사라는 직능을 만들면서 동시에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부여하는 한약조제약사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한약사는 653명에 불과한 반면 한약조제약사는 41배나 되는 2만7080명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한약조제약사의 독자적인 기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약조제약사의 한약 취급영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의약분업 실시 및 한약사 제도 시행 등으로 변화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약사와 한약사가 향후에는 임상약학 분야, 신약 및 한약을 이용한 신약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진은 "의약분업으로 약사는 의약품 판매 및 임의조제에서 처방조제로 업무가 바뀌었고 한약사들은 한약조제약사로 인해 고유한 직능을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며 "향후 약사와 한약사는 임상약학 및 신약개발, 특히 한약을 이용한 신약개발과 위생용품 분야 등의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