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7일 약처방 중복 금지와 삭감 관한 본회 의견(공문) | 14361 | ||
성상규 | 2008-02-20 | ||
*본회가 의견조회에 요새 의협에 보낸 의견 -이원표 원장님 등 의견주셔서 참조하셨습니다. 6개월간 7일 약처방 중복 금지와 삭감 관한 의견 -우선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6개월간 합쳐서 예외 사유임에도 7일 이상 중복 안된다는 규정은 문제가 매우 크다. 다음과 같은 예 등 피치 못할 일이 가능합니다. 매달 2일 한달치 처방받아 안빠지고 1월초부터 6개월간 복용하다가 6월2일 지방 출장으로 30일+1주일치 미리 탐. 6월 20일 역시 지방 장기 여행 등으로 타러 와서 또 탐; -6개월간 초과 *정 시행한다면 중복 알 수있는 진료 프로그램상 설정 지원이 꼭 필요함 그리고 꼭 한다면 의료급여같이 일자 계산이 쉽도록 기준 단순화해야 함 반대 논리 1. 약의 중복처방을 통해 이익을 보는 또는 약을 남용하는 주체는 환자인데 그 관리와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중복처방 경우 환수 당하는 것은 의사이고 환자는 오히려 본인부담금까지 돌려받게 되니 환자로서는 아무 손해가 없이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환자의 무분별한 요구를 막을 수 없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그 책임은 환자가 져야한다. 3. 의료 급여와는 달리 건강보험환자는 보험료 징수 창구 등을 통해 중복처방에 의한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환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환자가 무분별하게 약제를 사용하면 자신이 부담한다는 인식이 퍼져야 무분별한 약의 중복처방 요구 및 사용을 막을 수 있다. 4. 바쁜 일상생활에서 꼭 정해진 날에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엄청난 민원이 예상된다. 5. 보험재정상 중복처방의 관리가 꼭 필요하다면 180일 또는 1년의 기간을 확인하여 일정 이상 중복되는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 환자에게 그 약제비를 비급여로 처리(환수 또는 추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효과적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