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신체검사 서 - 부가질문 | 14579 | ||
김기범 | 2017-06-15 | ||
유치원이나, 방과후교사, 미용사 등을 채용 신체검사서에
1.정신보건법 .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3. 마약, 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등을 써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에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등으로 검사하고 진단을 쓰면 되는데 1번은 병력도 모르는 초진인 경우에 써주기가 애매하고 3번은 소변으로 마약검사를 해야 되는데 , 소변검사 비 특히 필로폰 등의 마약검사비가 상당합니다. -- 4종 검사할 경우 3-4만원 정도
이 경우에 내과의사회 에서 권유하는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