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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 변경되는 고시관련 내용과 최근 홈페이지 변동 14604
이창화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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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페이지에 Q&A 게시판이 안보이네요.

 

2017년 7월 1일 부로

보건복지부 고시 2017-92호 7월 고시 내용이 있습니다.

주제는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 신설에 따른 요양기관별 가산율

입니다.

 

의료기관과 검체 수탁기관의 의료자원에 따른 등급을 매겨서 차등적으로 수가를 적용하고 분기별로 적용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수가 적용기간 : 2017.07.01. ~ 2017.12.31.

요양기관별 가산율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 조회

 

조회’를 클릭하여 검사분야별 가산율 및 영역별 점수와 의사수 확인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현황을 클릭하여 의사수 산정내역을 확인

의사랑에서도 어제 7월 1일부 수가가 업데이트 되던데

특히 신생아와 소아관련 모든 검사의 상대수가 점수가 크게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시중에서 핵심은 검체업체(수탁업체)의 질가산등급(검체건수/의사수, 개인정보이수평가점수, 숙련도..)인것 같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구요.  A 수탁업체와 거래하는 B내과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A 수탁업체가 이번 질가산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고, B내과 1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100원짜리 검사를 내면 수탁업체한테는 102원을 주고, 병원은 104원을 지급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걸 분기마다 평가해서 그때마다 등급을 바꾼다는데....

 

대부분의 수탁업체는 3등급이고, 로컬의원이 4등급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아마 다음주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수월하게 넘어갈듯 합니다..

 이외에도 신설되는 가산 수가코드(용종절제술등...)은 접수시 환자정보에 따라 진료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가산적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데 차트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항목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키포인트는 의사수 대비 검체건수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의사1명인 병원에서 검체가 100건 나오는거랑 두분일때 100건 나온다면 두분인 병원의 등급이 더 높다는겁니다

올해 7월 1일 부터 예정된 기준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산율이 1등급이 4%....5등급이 0% 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파일 다운 받아 보세요.

 

진단검사전문의를갖추고  검진 교육이수,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아야 상향되는 걸로아는데 현실적으론 어려울것 같네요.

진단전문의없는 병의원은 거래하시는 수탁기관등급으로 산정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추가 정보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김기범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에서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 조회란 아직 생성이 안된거 같습니다. 2017-06-24 13:05:00
이상구 뭔말인지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06-26 12:45:00
김태빈 이창화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7월 1일 부터는 검사실없이 수탁검사의뢰만 하는 의원급은 수탁기관등급(거의 3등급-2%가산, 이화검사센터는 2등급-3%, 의뢰보내는 검사기관 등급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접 본원 검사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검사항목에 따라 본원검사실에서 검사하는 항목은 본원검사실 등급을 받고, 수탁의뢰하는 검사항목은 수탁기관등급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7-06-27 12:03:00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7-06-28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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