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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비율 변경 80%로 하향 14506
이창화 2017-06-29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비율 변경 시행 안내

 

관련근거 : 건보공단 급여관리부-3347호(2017.6.27.)

*내용: 조기지급(가지급) 비율 90% → 80% 변경 지급

*대상: 전체 요양기관(채권압류기관 제외 단, 채권양도(메디칼론)기관 해당  없음)

 

*시기: 심사평가원 2017.7.4.(화) 접수 건부터 적용

 

요렇게 메일이 어제 왔네요.

가지급금도 이제 더 줄여서 주나 보네요.

언제까지 종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지......


 

이상구 제도가 계속 지속응 되는 건가요? 2017-06-29 17:13:00
임현성 wlfkf 2017-06-30 09:06:00
백효종 계속 유지하내요 2017-07-08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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