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1호 관련 내용 | 14587 | ||
이창화 | 2017-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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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별 가산율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 조회 하면 알 수 있고 현재 현황이 등록 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네요.
저희도 몇일전에 접속해 보니 현황 등록 의사수, 약사수만 되어 있고 4등급이었는데, 직원 보수교육 내용과, 국가암검진 교육 내용, 정도관리 내용등 관련된 것들을 다 업데이트 했더니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늘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이수의사수 0 ->1, 4등급->2등급 가산율 1%->3%로 변경됨. 6월 29일 기준
[주요개정사항] -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에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신설 -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함
변경전
변경후
2017년 12월까지는 3등급 2% 가산을 주는 것 같고, 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에 정도관리 받는 기관은 2등급 3% 가산이 된다고 하네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올려봅니다. 자세히 아시는 회원 분은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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