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노인정액제 의견 14522
문상희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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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원장님께서 의견을 내어주셔서 한번 보시라고 올립니다 
김기범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가 현 상한선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의약계에 동일 적용될 전망이다. 정통령 과장은 `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의료급여 부서에서 역전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일정 부분 타당하다는 점에서 맨 밑에 현 정액구간은 유지하고 그 위를 구간별 정률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의 경우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변경안을 다시 올린다. 건정심은 위원들 일정 조정으로 11월 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적용하면, 의과 의원급 2만원 상향조정 대신 1만 5000원 정액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만원과 2만 5천원 등 구간별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의미이다. 2017-10-22 18:48:00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7-10-24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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