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혈당검사(BST)의 간호인력 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4794 | ||
김민수 | 2017-10-20 | ||
1. 현재 원내 혈당검사는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만 하게 되어있는것이 현행 의료법 내용입니다. 그러나 많은 병원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혈당검사를 하고있는게 대부분의 현실인거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실사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도 있고 문제없다는 의견도 현재 많은거같아요
2. 제가 개원내과의사회 사무국에도 문의를 해보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BST검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제가 들어가 있는 이지스 진료프로그램 카톡방에서 서울지역 어느 원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공단지사의 법률담당자에게 직접 답변을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내 혈당체크 이슈에 대한 공단지사 법률담당자의 답변>
어떤게 맞는건지 명확히 말씀해주실 원장님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