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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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형
2017-10-23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고 고용노동부 공문과 같이 팩스가 왔던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득이한 사유없이 담당노무사 방문 거절하면 18년 근로조건 점검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요. 정말 개인 의원 운영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저만 상담을 받는 건지 아님 간호조무사 상담까지 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유진목
간호 조무사 협외가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여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서울 150개 기관)을 무작위 선정하여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함을 확인하였으며 의협에서는 공문내용 중 업무절차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각구 회원의 민원사항을 의견전달 상태이며 위 사안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시정 개념임으로 회원의 뜻에 따라 결정하라고 알려왔습니다.자율점검이므로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며 안하신다면 어짜피 구비해야 할 서류(근로계약서,성희롱방지 교육)를 잘 구비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17-10-24 09:33:00
김우형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시나요? 이게 단순 계도 차원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017-10-24 09:55:00
유진목
자율점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자율점검해 보고 간호 조무사의 노무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면 전면적으로 점검할 수도 있겠다 함니다. 그러니 꼭 구비해야할 서류는 항상 구비하심이...
2017-10-25 12:19:00
김우형
네 감사합니다.
2017-10-26 12:55:00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7-11-03 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