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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pectomy 청구시 궁금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4849
김성목 2018-05-08
소화기 내시경 청구 과정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1. q7701(용종절제술)과 q7703( 점막절제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예전에는 snaring으로 pedunculated polyp을 절제할때는 polypectomy, 
saline injection후 polyp을 lifing하고 절제하면 EMR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천공의 위험성때문에 대부분 saline injection하고 polypectomy를 하는데.... 즉. 실제적으로 전부 EMR에 해당되는데...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구요. 
심지어 q7701 = 165150원, q7703= 161900원으로 polypectomy가 더 비싼데.....
청구할때도 그럼 어떨때 q7701을 청구하고 , 어떤때는 q7703을 청구하나요?
크기가 큰거를 EMR로 청구한다고도 하는데... 

2. 그리고, q7701은 snare만 재료대 청구가 가능하고, q7703은 snare와 injector까지 청구 가능한데 이건 또 왜 그런건가요?

3. 용종이 6개이상일때 , 어떤 분들은 q7701+ q7702X5 + q7703001(부수술)+snare+injector로 청구 한다고 하는데, 
 어떤분들은 실사의 위험성이 있으니 q7701+q7702X5+snare만 청구하는게 나을거라고 하시고.. 어떤게 맞나요?

조성균 보험이사 조성균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현재 결장경하 종양 수술 – 폴립절제술(이하 Q7701)과 결장경하 종양 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이하 Q7703)의 경우 용종의 크기에 따라 시술을 구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종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해당 시술자가 시행 술기의 방법을 결정하고, 해당 수기를 정확한 행위 정의에 따라 시행하신다면 해당 행위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해당 행위의 행위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Q7701 (결장경하 종양 수술 – 폴립절제술) 8. 관찰 도중 용종이 관찰되면, 겸자공을 통하여 스네어를 삽입하고 용종의 목 부위를 포획하고 환자의 다리나 신체 다른 부위에 접지 전극을 부착시킨다. 9. 스네어를 전원에 연결하고, 응고파와 절개파를 적당 비율로 섞어서 용종의 절제를 시도한다. 용종이 절제되면 절단면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출혈되는 경우 즉시 지혈을 시도한다. 절제된 용종은 tripod나 basket을 이용하여 회수한다. Q7703 (결장경하 종양 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8. 관찰 도중, 용종이 관찰되면, 용종 주위 점막과 용종 하부에 바늘이 달린 카테터를 이용하여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용종이 점막하 부위로부터 들뜨게 만든다. 환자의 다리나 신체 다른 부위에 접지 전극을 부착시킨다. 9. 스네어를 전원에 연결하고, 응고파와 절개파를 적당 비율로 섞어서 용종의 절제를 시도한다. 용종 상부를 다른 겸자공을 통해 삽입한 겸자를 이용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이 흔히 필요할 수 있다. 용종이 절제되면 절단면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출혈되는 경우 즉시 지혈을 시도함. 절제된 용종은 tripod나 basket을 이용하여 회수한다. 추가로, 두 시술의 상대가치점수의 차이는 현행 상대가지점수하에서는 시술에 소요되는 총 시간이 Q7701이 Q7703보다 많이 반영되어 있어 여기에 소모된 인건비와 재료대 사용시간이 높아서 점수가 Q7701이 높게 반영되어 있으나, 향후 의사업무량의 가중치가 높아지게 되면 상대가치 점수는 내년도부터는 역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해당 행위 정의에 따라 사용되는 재료가 결정되고, 따라서, Q7701에서는 인젝터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기에 급여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재 질문은 해당 행위 정의에 따라 정확히 시행되었고 적절한 재료가 사용되었다면, 적정 청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해당 행위에 따라서 청구하시고, 그 근거를 남겨두시면 인정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장경하 종양 수술 – 폴립절제술의 경우 위에서 언급해 주신 것 같이 6개의 용종절제시까지 급여 인정이 가능하나, Q7703의 경우 1회만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행위정의에 따라 이루어진 시술이라면, 용종크기에 따라서 삭감 조정 등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제보해주시면 확인 및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학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05-11 22:20:00
김성목 조성균 이사님 긴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018-05-12 16:45:00
윤중원 조성균 이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05-14 12:44:00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균이사님 2018-05-21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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