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한초음파 본인부담 계산 14591
임현성 2018-06-16

김기범선생님 답변보고 잘 이해했습니다

제한초음파는 본인부담 80%로 38200원인데

재진환자로보고 재진찰료10950의 본인부담 30%는3200원으로하여 계산하면

본인부담금이 38200+3200=41400 의사랑에서눈 30%로 계산되어본인부담금이 17600으로 나옵니다

어떤문제일까요? 

임현성 김기범 선생님첨부파일을봤는데 진찰료가 없더군요, 저는 10950 41580 15% 6237 58760 청구액 41160 본인부담 17600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첨부파일로 올리지못해 죄송합니다, 코드만들때 문제가 있는걸까요? 2018-06-16 12:45:00
김기범 의사랑코드의 문제이니 프로그램 회사 직원에게 원격으로 봐달라고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찰료는 일부러 초음파가격만 보여드리려고 한것인데 다시보니 오해가 있을수 있겠네요 ㅜㅜ 2018-06-16 19:17:00
김기범 제한초음파코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코드를 우측클릭하고 본인부담 80프로 로 한번시도 해보십시오 2018-06-16 19:18:00
임현성 네 감사합니다 2018-06-18 10:47:00
김기범 제한 초음파 에 대한 요약 설명 제한 초음파(EB441001, 가격 47810원) –본인부담 38,248원 --------------------------------------------------------------------------- 1. 반드시 복부초음파에 한하여, 추적검사 일 경우에만 산정해야 됨 2. 무조건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38,248원 3. 예시> 예1> 2018년 2월1일 간초음파 – 혈관종 발견 2018년 4월 12일 : 처음에는 일반초음파, 급여로 시행하고, 추적검사를 제한 초음파로 시행함... 예2> 타병원 검사 에서 혈관종 진단후 추적검사위해 내원함. 사진 and 판독기록로 확인가능 한 경우 –> 이런경우에만 제한 초음파.- 선별급여 해야 함. 확실한 자료가 없을때는 추적검사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보관하고, 기록할것. 기록확인 불가능할때 –> 처음 한번만 일반초음파 급여 로 산정후,추적검사할때 제한초음파로 산정 . 4. 추적이 아닌 초음파 검사의 경우 – 제한초음파를 할 수 없다. 2018-06-28 2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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