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협진의 청구시 14520
이권호 2018-07-02
협진의로  요양원 등록 후  감기나 만성질환으로 간호사가 보호자 위임장 가지고 내원시

촉탁의 코드( aa254080) 나  보호자 내원 코드 (aa254090)  어느 것을 넣고  청구를 해야 하지요.

촉탁의 코드는 촉탁으로 등록하고 촉탁의 코드로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협진의는  단지 요양원 환자만 보고 처방 처치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거동 못한 환자 대신  간호사가 보호자 위암장 가지고 와서 기존 만성 질환 처방 요구시 어떤 코드를  넣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거절하면 그만 인 줄 압니다 만  전후 사정 상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 ( 저한테 오래동안 다니다가 이젠 고령으로 요양원 입소 한 분입니다) 

김기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003호(‘10.6.17) . - 다 음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제1편 제2부 제12장 산정지침에는 보건기관 진료수가는 방문당으로 산정하며, 방문당이란 수진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또는 진료요청에 의해서 의료인력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성별·연령·특성, 질병의 종류, 합병증의 유무, 진료 소요시간, 초·재진 등을 불문하는 것임. ○ 또한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능함. 다만 진료했던 환자로서 동일한 질환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오던 바이며, 환자의 상태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환자를 진찰하였던 의사가 보호자를 대리상담하여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신 상담하고 처방전을 교부할 수도 있을 것임. 한편 상기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교부가 불가할 것임. ○ 따라서 보건소에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보호자가 내원하여 이전과 같은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위 원칙(①동일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방문당 수가 산정이 가능함. 끝. 2018-07-03 15:06:00
김기범 협진의는 단지 요양원 환자만 보고 처방 처치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 맞습니다 2018-07-03 15:07:00
김기범 거동 못한 환자 대신 간호사가 보호자 위암장 가지고 와서 기존 만성 질환 처방 요구시 --> 처방하면 의료법위반입니다. 민법상 보호자 가 아니므로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 2018-07-03 15:08:00
김기범 만약 선생님이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시 수가산정 방법)라면 ? 가. 건강보험 -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 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산정(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별도 산정) 나. 의료급여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구분없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산정-( 원내 직접 조제시 1일당 정액수가(정신질환 정액수가) 단,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ㆍ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 가능함. 2018-07-03 15:11:00
이권호 그러면 처방하면 안되겠네요. 감사합니다. 2018-07-03 16:47:00
김기범 결론 > 1. 거동 못한 환자을 대신하여 간호사가 보호자 위임장 가지고 와서 만성 질환 처방 요구를 하는 경우에 처방하면 안됩니다. 2. 상황에 따라서는 단 한건으로도 의료법 위반 또는 부당청구행위가 되어, 보건소, 검찰 등에 송치될 수 도 있습니다. 3. 민법상 인정하는 가족 (즉 보호자)만이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2018-07-05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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