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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공문 14346
성상규 2008-02-28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작성자:복지부

의사소견서 양식도 들어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 인정 및 이용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 급여 이용방법 및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

주ㆍ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2) 시설급여

시설급여

서비스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급급여

특별현금급여

서비스 내용

가족요양비

1.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원조달방식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1)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2)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자 : (장기요양보험료) - (경감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보험료율 2.025%) 부담



󰊲

구 분

적용대상자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인정 및 이용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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