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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 확진 검사 청구 방법에 대하여 14764
김성목 2018-07-13

더운데 항상 수고하십니다.

검진후 고혈압, 당뇨병 확진검사시 진료비 무료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혈압측정, BST등을 시행하고 처방전 없이 확진검사 진찰료만 청구(MT002란에 F022 코드를 넣고 청구)하면 문제가 없으나

HbA1c검사나 처방전 발행시 분리청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처방전발행이나 추가 검사시 분리 청구에 대한 방법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관련근거 고시 제2018-8호(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범위 1)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2) 대상항목 (가) 고혈압: 진찰료 1회 (나) 당뇨병: 진찰료 1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 1회 3)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나. 청구방법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2)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2018.1.23. 시행/2018.1.1. 적용) ☞ 신설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타목 개정 관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증인 환자의 병,의원 진단 및 검사시 본인부담 면제관련 2018-07-13 16:32:00
김기범 선생님의 질문의도가 분리청구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인지. 분리청구해도 되는것인지 잘몰라서, 둘다 답을 드립니다. = 전반적인 답글로 올립니다. 자유게시판 다음글로 확인부탁드립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 2018-07-13 1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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