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확진검사 분리청구 | 14794 | ||
김기범 | 2018-07-13 | ||
확진검사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방법
근거> 고시 제2018-8호(행위) 시행/2018.1.1. 적용)
1.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2차검사 해당자 여부 확인.
. (1) 2차 확진 검사로 접수, 2차검사 확인버튼 누르고 진료 시행. * 다른병원에서 2중으로 확진검사 시행 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임 (2) 입력하는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전체메뉴-자격확인-확진대상자 자격확인- 주민번호입력- 저장
2. 확진검사 외에 다른 검사 없는 경우 (1) 확진검사 상태로 심평원에 그대로 청구 함. (본인부담금없이, 진찰료전체를 청구하게 됨.)
(2) 상병명요령 1) 증상코드 - 확진검사에서 고혈압, 당뇨 의심되는 경우 R03.0(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 ) 당뇨병은 R73.9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2) 질병코드 - 확진검사에서 고혈압, 당뇨로 확인된 경우 (3) 검사 주의사항 당뇨2차 확진검사는 정량/반정량 모두 가능하다
3. 확진검사외에 다른 진료가 있는 경우 (1) 명세서를 새로 만들어서 진료함. (2) 검사 및 처방을 시행하고 ,새로운 명세서는 진찰료없이 검사비만 청구해야함. 즉 명세서가 2개이고, 새로 만든 명세서에는 진찰료가 없음에 유의해야 함. 기존확진 검사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음. *(편집자주> 이부분은 개선이 필요함. 확진검사를 힘들게 해줄 유인이 없어, 확진검사 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함.)
(3) 만약 별도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기위해 챠트를 만든 경우, 새로 만든 명세서에서 혈당검사는 처방입력하지 않는다. 중복이 됨.
(4) 명세서 2개 만드는 방법
1) 재접수하는 방법 - 접수실에서 재접수하거나 - 의사랑은 환자 내원일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끝을 누르고 <추가> 버튼 클릭 2) 새로운 명세서에 진찰료를 없앤다. * 새로 만든 명세서를 만들어 진찰료없이 청구하는 방법은 프로그램회사에 문의. 4. 명세서 2개는 모두 심사평가원으로 보내서 청구함.
청구시에 명세서 생성에서 진찰료가 없어서,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이 내용을 무시하고 그대로 변환하시면 됨. (명세서 화면심사에서 청구명세서가 2개만들어져 있는 확인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