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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소독액 관련 지침변경 14562
김기범 2018-11-04



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

1. 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내시경 검사나 시술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 표면의 이물 또는 오염물질을 세척액을 사용한 세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헹굼·건조과정을 거치는 등 소독지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염이 최소화하도록 관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내시경 검사나 시술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소독 시 1회 산정

.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 기록을 반드시 관리·보관

2. 내시경 검사나 시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내시경 세척·소독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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