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환자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가능 | 14797 | ||
김기범 | 2018-12-16 | ||
관련 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940 (2018.11.29.) 3.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 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2018년도부터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 세액 감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온 바, 이를 귀회 소속 의료기관 및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기간은 장애인증명서 서식 장애예상기간에 기입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발행자 날인란 하단 여백에 부기 |